글쓴이 :
등록일 : 2013-11-09
조회수 : 1784
찬미예수님
서울대교구 용인공원묘원에 1991년부터 묘지계약을하고 매장하신 묘지는 계약기간이
20년이므로 묘지를 개장하여 납골 몽안묘로 이장을 하셔야 합니다
납골봉안담은 무료로 재공되며 관리비만 내시면 영구히 묘지를 사용하실수있습니다.
납골 봉암담 이용을 포기하실경우는 화장하여 산골(뿌리는것)하셔도 됩니다
이장시 기본 경비는 아래와 같습니다
----- 납골 봉안묘 이용시 -----
1. 유골 수습비 : 150,000원
2. 10년 관리비 : 200,000원
3. 유 골 함 : 215,000원(묘원구입 시) - 본인선택
4. 화 장 비 : 60,000원
5. 명 퍠 비 : 2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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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비 용 : 650,000원
----- 산골 시 (뿌리는것) -----
1. 유골수습비 : 150,000원
2. 화 장 비 : 60,000원
3. 산 골 비 : 1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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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비 용 : 220,000원
* 합장묘지인 경우 1분이 생존해 계시면 1회에 한하여 20년 연장이 가능합니다
연장비용은 20년 관리비 2,400,000 을 내시고 연장 하셔야 합니다
연장을 원하지 않을 시 부부형 납골 봉안담을 무료로 드리며 먼저 매장된 망자를
이장하시고 차후 1분은 모실 수도 있습니다
* 합장묘지인 경우 2분이 모두 매장되었을때 먼저돌아가신 망자기준으로 20년이 지나면
나중 매장된 망자 기준으로 20년에 헤당하는 관리비를 입금하셔야 합니다
* 1990년 까지 매장된 묘지는 영구묘지이므로 관리비만 내시면 영구히 사용하실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