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천주교 용인추모공원
  • 공지사항
공지사항
관리비 미납묘지 무연고처리 안내

글쓴이 :

등록일 : 2014-03-31

조회수 : 5567

관리비 미납묘지 무연고처리 안내



천주교 용인공원묘원의 일반 매장 묘지는 2가지로 분류합니다

1990년까지 묘지 계약을 한 묘지는 영구묘지이고 1991년 부터 묘지 계약을 한 묘지는

20년 기간제 묘지 입니다. 모든 묘지에는 관리비가 부과되어 있습니다. 

1. 영구묘지 (1990년 까지 계약한 묘지) :

영구묘지는 영구관리비를 내신 묘지가 있고 매년 내시는 묘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영구묘지를 구입 하시면 관리비도 모두 납부 하신 것으로 알고 계신 분들이 너무 많아 관리비를 내지 않아 조만간 무연고 묘지로 분리 되는 묘지가 상당 수 있습니다.  

묘지 계약 약관에 의하면 묘주의 주소나 연락처가 변경되면 서울대교구 묘지관리과로 연락하여 변경하여 주셔야 하는데 계약 후 주소가 바뀌어도 변경하지 않은 묘주가 너무 많아 우편물를 보내도 연락이 안 되어 묘지관리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매장 후 전 가족이 이민을 가시거나 망자 가족이 연락이 않되어 버려진 묘지가 너무 많습니다.  이러한 묘지들이 많으니 무연고 묘지로 분리되기 전에 서울대교구 묘지관리과(02-727-2225)또는  용인 천주교 공원묘원 관리사무실(031-334-0807)로 연락하셔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기간제묘지 (1991년부터 계약한 묘지) :


기간제묘지는 단분형(3평형), 합장형(6평형), 쌍분형(7평) 등 3가지가 있습니다

1) 단분형(3평형) : 단분형은 1인 매장묘지로 매장 후 20년 1회 계약으로 매장 후 20년이 되면 연장하지 못하고 공원묘원에 마련된 납골담으로 이장 하시거나 산골하셔야 합니다.

이때 납골 봉안벽으로 가시면 봉안벽은 무료로 받으시고 관리비 등 소정의 경비만 지불하시면 됩니다.  계각기간이 지나도 이장을 하지 않으시면 무연고 묘지로 분리되어 정리됩니다.

2) 합장형(6평형), 쌍분형(7평형) : 합장형과 쌍분형은 2인 부부 매장 묘지로 1차 매장 후 20년간을 계약 하셨으므로 1차 매장 후 20년이 되어도 2차 매장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20년 재계약을 하시거나 납골 봉안벽으로 이장 하셔야 합니다. 이때 20년 재계약을 하시면 2,400,000원을 납부 하셔야 하며 납골 봉안벽으로 가시면 봉안벽은 무료로 받으시고 관리비 등 소정의 경비만 지불하시면 됩니다.  또한 1차매장 후 20년이 경과되기 전 2차매장이 이루어진 경우 2차 매장자도 20년을 계실수 있으므로 잔여기간의 관리비는 납부 하셔야 합니다.   

기간재 묘지도 오랫 동안 관리비가 미납 되면 무연고 묘지로 분리 되오니 묘지관리과(02-727-2225)또는  용인 천주교 공원묘원 관리사무실(031-334-0807)로 연락 하셔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