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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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지 설치물

글쓴이 :

등록일 : 2013-02-23

조회수 : 1174

천주교 용인공원묘원은 지정된 장소와 허가된 설치물 이외는 임의의 설치물을 설치하실 수가 없습니다 하오니 가능하시면 조속한 시일내에 철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를 득하지  않고 임의로 설치한 설치물은 철거해 주시기바라며 일정 기간이 지나도 철거하지 않으시면 공원묘원 사용규정 제8조 2항, 3항을 적용하여 처리 하겠습니다 또한 임으로 설치한 모든 조형물(화병,조화,생화,화분 등 포함)에 파손과 분실은 묘원에 이의를 제기할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