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납골묘지 계약시 지참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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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3-05-27
조회수 : 10096
1. 계약자의 교적사본 -------- 1부
2. 계약자의 신분증 사본 ---- 1부
상기 2가지 서류를 가지고 묘원 현장에 오셔서 본인이 원하시는 묘지를 정하신후 계약하시면 됩니다.
교적사본은 본당으로 연락하셔서 묘원으로 직접 Fax로 보내셔도 됩니다
(용인천주교공원묘원 Fax:031-334-0854)
//// 중요사항 ////
묘지계약차 오실때 망자의 교적사본을 가지고 오셔서 계약을 하시려고 하는분이 많습니다. 사망후는 계약이 않됩니다.
묘지 계약은 사용권 계약이므로 앞으로 망자의 묘지를 관리 할 직계가족중에 한분의 교적을 가지고 오셔야 합니다.
망자가 생존에 계실때 계약한 묘지는 유효하며 소정의 서류를 첨부하여 명동 묘지관리과에서 묘주 변경을 하여주시면 됩니다
